철거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
노동부법
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항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수행
해당 건축물
일반건축물 : 연면적의 합계가 50㎡ 이상
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: 연면적의 합계가 200㎡ 이상
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
환경부법
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수행(2012.4.29. 시행)
해당 건축물
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 단체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유치원 및 초/중/고등학교
다중이용시설
문화 및 집회시설
의료시설
노유자 시설
업무 담당자
부서 | 이름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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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개발팀 | 신은호 팀장 | 031) 596-5678 | ehshin@katri.re.kr |
이은애 주임 | 031) 596-5680 | ealee@katri.re.kr |